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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10-2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증진하기 위함이나 학교는

     의료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지역사회의 전문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보건계획 수립,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상담,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보건

    분야의 진로·진학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에서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 등 위촉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 위촉 지원 사업 및 직무를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