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0.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포함),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정보통신공사에서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공사비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