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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9-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오랜 시간 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향토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향토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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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