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차량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장축 차량, 2층 버스 등)의 차량들이 개발됨에 따라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여 수송력 증대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