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방사능 외에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방사능물질”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명확히 함(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