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세계화, 다문화에 접어든 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와 운영, 문화소통
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지원의 구체화(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문화소통센터의 설치 및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체의 운영(안 제15조 신설).
바.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