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5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2.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경기도지사가 지원하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특히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택시 및 협동조합택시 등에 대해서
차등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택시이용자의 편의를 촉진함과
더불어 일반택시의 친환경택시 및 협동조합택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카드를 이용한 소액결제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4조).
나. 교통 카드의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기준을 할증시간대별, 친환경 연료별, 협동조합택시별로 차등 지원함(안 별표).
라. 카드 결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시점을 2020년 1월 1일 부터 발생한 카드결제수수료부터 적용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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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