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경기도 전통문화예술의 명인 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경기도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에 “전통사찰”이 포함되도록 하고 “명인”의 정의를 신설함
(제명, 안 제2조).
나. 전통문화 분야 명인을 보호 및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