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4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2.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내 폐교재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된 정의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법적 근거 조항 등을 조례에 달리
기술하고 있고, 그 외에 잘못 기술하고 있는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과 목적에서 약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폐교재산 및 폐교의 기록물 등 보존ㆍ활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법에서 정한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설치와 운영을 추가 규정함(안 제4조).
라.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하는 법 근거 조항을 정비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