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8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노후된 상수도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대상을 노후주택 면적 130㎡ 이하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개량사업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택면적(60㎡·85㎡·130㎡ 이하)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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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