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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19-10-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주지영 조회수 : 6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0.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o 노후된 상수도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대상을 노후주택 면적 130㎡ 이하로 규정함(안 제5조).

 나. 개량사업 보조금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택면적(60㎡·85㎡·130㎡ 이하)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o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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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