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6.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 운영에 따른 미비점
을 보완하고,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종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채종포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채종포장 선정·운영 및 채종
단지별 대표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종자 생산·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
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