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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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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0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6.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 운영에 따른 미비점


   을 보완하고, 경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종자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채종포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2)

 

  나.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채종포장 선정·운영 및 채종


      단지별 대표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다. 종자 생산·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

 

       기도 종자 생산·공급 협의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7)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7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