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3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경기영어마을을‘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하


    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추진방향


    및 체제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다



         목, 5)


  나. 도내 평생학습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조제3)


. 도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등


     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8~9호 신설)


.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


.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영어마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2조다목, 25~27)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