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양성평등기본법」제24조(경제활동 참여)·제25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제31조(성회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
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실질적 성평
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제1항의 내용
을 반영하여 경기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
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
(안 제18조의2 신설)
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라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마.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