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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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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1900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5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 6. 25.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24(경제활동 참여)·25(·가정 양립지원)·


       26(·부성의 권리 보장)·31(성회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


     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실질적 성평


     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4(기금의 존속기한)1항의 내용


       을  반영하여 경기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

 

      기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


 

.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함.


      (안 제18조의2 신설)


 

.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조제2)


. 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