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7-02-27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7. 2. 27. ~ 2017. 3. 6.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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