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록일 : 2016-11-04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272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11. 4. ~ 2016. 11. 9.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