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06-2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6. 23. ~ 2016. 6. 28.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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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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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