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06-20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6. 20. ~ 2016. 6. 27.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6-06-20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