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05-26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5. 26. ~ 2016. 5. 31.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6-05-26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