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05-25
경기도지역사회안전을위한민간단체지원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5. 26. ~ 2016. 5. 31.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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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6-05-25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