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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택지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16-05-25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288

경기도 택지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5. 25. ~ 2016. 5. 30.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442-781)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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