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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16-03-22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406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6. 3. 22. ~ 2016. 3. 28.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442-781)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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