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04-15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5. 4. 17. ~ 4. 22.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5-04-15
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