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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5-04-1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699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5. 4. 13. ~ 4. 20.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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