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03-19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5. 3. 20 . ~ 3. 25.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5-03-19
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