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5-03-1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담당
조회수 : 66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5. 3. 16 . ~ 3. 23.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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