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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3-10-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조회수 : 69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례안

         

1.
입법예고기간 : 2013. 10. 31. ~ 11. 4.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