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난독증 및 학습장애학생 치료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3-01-29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입법예고기간 : 2013. 2. 9. ~ 2. 14.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3-01-29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