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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 2013-01-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조회수 : 972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기간 : 2013. 1. 24. ~ 1. 28.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