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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 2013-01-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조회수 : 1027
경기도 신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기간 : 2013. 1. 10. ~ 1. 14.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closer44@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