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9-18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2. 9. 20 ~ 9. 25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2012-09-18
201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