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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 2012-08-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조회수 : 928


   경기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12. 8. 27 ~ 9. 1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우편번호 442-781)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