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11-0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1. 17.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09-11-09
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