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학관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09-1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9. 08.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09-09-10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