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08-12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신계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8. 20.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09-08-12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