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06-09
경기도의회공고 제2009-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8. 03.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09-06-09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