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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07-04-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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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7 - 20 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도의회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경기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관하여 정함 (안 제2조)


   다. 부조리 신고 지급대상자를 정함 (안 제3조)


   라.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함  (안 제4조)


   마.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도의 감사부서에 하도록 하고,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는 도가 지정하는 경기도 지역정보통신망인「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함


       (안 제5조)


   마.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6조)


   사.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시기 방법 금액 등을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아.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지급기준(별표)에 따라 지급함 (안 제8조 및 별표)


   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7년 5월 2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우편번호
442-781)


       ▣ 전    화 : 031)249-5916, 팩스 : 031)249-5919


       ▣ 전자우편 : jinboo@kg21.net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249-5916, 249-5917



 ※ 조례안 전문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