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경기도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위원회의 기능에 버스 · 택시 등의 대중교통요금 심의 · 조정을 신설함
나.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함
다. 도지사가 대중교통요금을 심의 ·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에 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4조제3항)
나.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버스(시외버스 제외) · 택시 등 대중 교통요금의 심의 · 조정을 신설함 (안 제35조제1항제7호)
다.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시 10일 전까지 안건과 관련 자료 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함 (안 제36조제3항)
라. 도지사는 대중교통요금의 심의와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안 제38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7년 5월 2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우편번호 442-781)
▣ 전 화 : 031)249-5916, 팩스 : 031)249-5919
▣ 전자우편 : jinboo@kg21.net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249-5916, 249-5917
※ 조례안 전문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