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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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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09-04-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 조회수 : 1584
 

경기도의회공고 제2009-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4. 24.


 


경.기 도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