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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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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07-07-18 작성자 : 박형규 조회수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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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공고 제 2007 - 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의회 이 경천 의원 외 69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7월 16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 조례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