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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20-02-18
의결일 처리결과
2020-02-18 수정가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02-26 2020-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20-02-26 수정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내 폐교재산은 교육 정책 및 사업 등에 따라 신설, 이전, 증축, 폐교 등으로 학교 시설물이 원상태에서 조금씩 달라지거나 소멸되므로, 현행 조례에 폐교재산에 관한 기록물과 자료 관리를 반영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용시설, 교육문화 자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조례에 오류가 있는 내용을 바로 잡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0-02-27 공포번호 6520
공포일 2020-03-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