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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채철
공동발의 정윤경 최갑철 최종현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장태환 김강식 김경호 김영준 김용성 김우석 김진일 박관열 안혜영 유영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9 수정가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20 2019-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20 수정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경기도민 또는 도내 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부분을 추가하고,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하여 소속감과 전문성을 갖고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23 공포번호 6481
공포일 2020-0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