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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19.7.2. 개정(‘20.1.3. 시행)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