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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심사경과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7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7 원안가결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훼손·변형·없어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회복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일제문화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6433
공포일 2020-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