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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훼손·변형·없어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회복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일제문화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