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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10-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0회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고은정
공동발의 김직란 백승기 김종배 김중식 김지나 성수석 소영환 송영만 심민자 안혜영 윤용수 이영주 오지혜 원미정 장현국 조광주 최경자 최승원 허원 황수영 김성수 김인영 김장일 고찬석 김경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29 2019-11-2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1-26 원안가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2-16 2019-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19.6.18.)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나. 이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2-18 공포번호 6428
공포일 2020-01-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