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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정책이 필요함. 이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