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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대운
공동발의 고은정 권정선 김경호 김영준 박관열 배수문 이나영 이종인 남종섭 이필근(수원1) 이혜원 임채철 정승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수정가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신규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나. 이에 신규 전입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67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