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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영봉
공동발의 권정선 김은주 박태희 유근식 이애형 김영해 정희시 조성환 최종현 황수영 전승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7 원안가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불법 사채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2019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실 소상공인과 서민금융지원팀 업무 중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 업무가 신설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민금융복지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6387
공포일 2019-11-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