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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 구성·운영 중인「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