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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