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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경호
공동발의 김강식 김경일 김용찬 김우석 민경선 배수문 유광혁 유영호 이원웅 이필근(수원1) 임채철 권정선 장태환 장현국 정윤경 최갑철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학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인, 농촌 주민, 어업인 및 어촌 주민(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자녀의 통학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3조 및 안 제2조제3호 신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